감사원 “케이블 TV 영화채널 중간광고 편법으로 늘려”_조앙 시망 두꺼운 팁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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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TV 영화채널이 영화 사이의 중간광고를 편법으로 늘려서 시청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1개 프로그램에 허용되는 중간광고의 횟수와 시간에 제한이 있지만, 영화채널 사업자들은 영화 한 편을 1,2부로 구분해 2개의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수법으로, 중간광고 횟수와 시간을 늘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케이블 TV에서 방송된 한 영화의 경우, 1개 프로그램으로 볼 경우 4회에 총 4분 허용되는 중간광고가, 실제로는 6회에 걸쳐 11분 50초 동안 광고가 방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방송광고 관련 기준 등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이밖에 감사원은 옛 방통위가 지난 2010년 4월 특정 이동통신사에 이동통신용 900㎒ 대역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기존 아날로그식 무선 전화기용 주파수를 회수, 재배치하지 않는 바람에 주파수 혼신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파수 할당 대가로 기대됐던 국가재정수입 61억여원을 손해보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감사원은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