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낙하산금지법·공정성장법 등 창당 1호 법안 공개_카드 슬롯 클리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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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이 깨끗한 정치와 공정성장, 격차 해소를 주 내용으로 하는 창당 1호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는 오늘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낙하산금지법'과 '공정성장법', '청년희망둥지법'을 창당 1호 법안들로 결정하고,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낙하산금지법'은 공직자의 취업제한 조항을 기존의 공무원에서 정치인까지 확대해, 국회의원이나 정당 지역위원장 등도 해당 직을 사임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정성장법'의 경우는 독과점 구조가 장기화된 시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분할 명령 소송을 낼 수 있게 하고, 현재 여러 기관이 맡고 있는 벤처·창업 지원 정책을 중소기업청이 총괄해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청년희망둥지법'은 국민연금 재원을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가 대상인 가칭 '청년희망임대주택' 조성에 투입하도록 해, 청년층 주택난을 해소하고 결혼율과 출산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이번에 발의하기로 한 법안들에 이어, 앞으로도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 당의 정체성을 보여줄 만한 법안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