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가 운전 중에 목 잡아”…택시기사, 진술 바뀐 이유는?_아마존 포커 게임_krvip

“이용구가 운전 중에 목 잡아”…택시기사, 진술 바뀐 이유는?_메이플 어빌리티_krvip

사진의 택시는 본 사건과 무관합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차관 임명 전인 지난달 술에 취한 채로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은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변호사 신분이었던 이 차관은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경찰은 사건을 내사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사건이 알려지자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차관에게, 운전 중인 대중교통 기사를 폭행할 경우 처벌하는 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을 적용해야 하며, 그럴 경우 내사 종결을 할 수 없었던 사건이라는 겁니다.

[연관기사] 이용구 차관 불입건 ‘논란’…경찰 “다시 살펴보겠다” (2020.12.21. KBS1TV 뉴스9)

이런 상황에서 이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당초 이 차관은 사건 당일 목적지에 도착한 뒤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택시기사의 최초 진술은 폭행 시점이 '목적지 도착 후'가 아니라 '운행 중'이었다는 내용이 알려진 겁니다.

취재 결과 사실이었습니다. 피해자인 택시기사는 애초 이 차관이 '운전 중 목을 잡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택시기사는 이런 내용이 담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자필로 적어 서초파출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택시기사 "이용구가 욕하고 목 잡아"

경찰에 따르면, 이 차관은 지난달 6일 밤 택시를 타고 자택인 서초동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이후 택시가 강남역 인근에서 신호 대기를 하는 사이, 뒷좌석에 앉아있던 이 차관은 택시 문을 한 차례 열었다가 닫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택시기사가 이를 제지하자, 이 차관은 욕을 했고 자택에 도착할 무렵, 운전 도중이었던 상황에서 기사의 목을 잡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택시기사가 최초로 진술한 내용입니다. 택시기사는 출동한 경찰에게 차 안에서의 상황을 설명하며, 파출소에 임의 동행해 택시 내부 블랙박스를 확인시켜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확인해보니 블랙박스가 아예 녹화가 되지 않고 있던 상황이라, 경찰은 폭행 장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차관은 당일 파출소 동행을 거부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서초파출소 소속 경찰관 2명은 택시 기사가 작성한 진술서 내용을 토대로 다음날인 7일 새벽 이 사건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이라고 판단해 사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같은 날 사건을 보고받아 형사과에 접수했고, 다음 날 택시기사와 이 차관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 차관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만에 번복…"화나고 당황해서"

택시 기사는 지난달 9일 서초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과는 다른 진술을 합니다. 이날 택시 기사는 '손님이 갑자기 택시 문을 열어 이를 말렸더니 욕을 하긴 했지만, 혼잣말처럼 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자택에 '도착할 때쯤' 목을 잡은 게 아니라 '도착한 뒤' 멱살을 잡은 것이라고 번복했습니다.

경찰이 왜 최초 진술과 말이 다르냐고 묻자 택시기사는 '사건 당일엔 화가 나고 당황해서 과장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합니다. 같은 날 택시 기사는 이 차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단순 폭행' 사건이라고 보고, 사건을 내사 종결했습니다.

최초 진술처럼 이 차관이 '운행 중' 택시 기사의 목을 잡은 것이 맞다면, 이번 사건이 특가법 적용 대상 범죄라는 해석에 더 무게가 실리게 됩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경찰은 과거 법원 판례들을 분석해 이번 사건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어가 주차 상태로 놓였는지, 시동이 꺼진 상태였는지도 더 자세히 확인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시민단체도 이 차관을 특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직접수사 또는 경찰 수사지휘 여부를 포함한 향후 수사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