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에 불법 수출?…日 ‘생화학 무기 악용 장비’ 업체 대표 체포_배수와 제수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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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찰이 생화학 등 대량살상무기 제조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장비를 한국에 불법 수출한 혐의로 모 제조업체 대표를 또 다시 체포했습니다.

NHK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 공안부는 요코하마(橫浜)시 소재 기계 제조업체 오카와라카코키(大川原化工機)의 대표 오카와라 마사아키(大川原正明·71) 등 3명을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2월,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수출 규제 품목인 '스프레이 드라이어'(분무 건조 장비·대당 2억 원 상당)을일본 고베(神戶)항에서 부산항을 통해 한국의 화학회사에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출처로 지목된 한국 업체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스프레이 드라이어'는 액체를 안개 상태로 바꾼 뒤 건조해 분말로 전환하는 장비로, 의약품이나 항공기 엔진 등을 제조하는 데 주로 사용되나 경우에 따라 생화학 등 대량살상무기 제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3년부터 이 물품을 외환법에 따른 '수출 무역 관리령 리스트'의 규제 대상에 포함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직경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입자를 제조할 수 있거나, 살균이 가능하는 등 일정한 성능이 붙은 물품의 경우 수출이 제한됩니다.

일본 경시청은 앞서 이 업체가 2016년 6월쯤 중국 상하이(上海)에 있는 독일계 기업에 해당 물품을 수출하면서 세관에는 "규제 품목이 아니"라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지난 3월에 업체 대표 등 3명을 체포한 바 있습니다.

NHK는 "일본 경시청이 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부정 수출이 반복된 이유와 최종 사용처 등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이들 3명이 혐의를 인정하는 지 여부에 대해선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스프레이 드라이어' 제조 분야에서 일본 내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으며, 한국과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유럽, 미국 등에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를 단행하면서 "주요 품목이 대량살상무기 등 군사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수출 관리를 적절히 한 것"이는 입장을 밝혔고, "(규제를 풀려면) 한국이 일본 및 국제사회의 안보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수출품 관리를 빈틈없이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이 제기한 사유가 모두 해소되고 한국으로의 수출에 문제가 없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일본 정부가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할 필요·충분 조건은 모두 갖춰졌다"며 이달 말까지 해결 방안을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