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소득세법 개정안 의결 _카지노 해변의 악어 ㅋㅋㅋ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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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개인 기부금과 노인, 장애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과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개인이 학술.종교.문화 등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현행 소득금액의 5%에서 10%로 확대됩니다. 또 고아원, 양로원, 재활원 등 사회복지시설과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이웃, 그리고 사립학교에 기부할 경우의 소득공제 혜택이 `연간 소득금액의 5% 한도'에서 `기부금 전액'으로 확대됩니다. 특히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을 빌리면 연간 백80만원 한도에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또한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 등 소외계층이1인당 2천만원 한도의 생계형저축이나 신탁저축에 가입할 경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면제됩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현행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국한하던 최저임금제 적용대상을 오는 9월부터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