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마일리지 소멸은 위법”…조양호·박삼구 회장 검찰 고발_동물 게임에서 돈을 얻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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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내년부터 시작되는 항공사의 '마일리지 소멸'이 일방적으로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며 항공사 대표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지난달 26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수천억 원 상당의 소비자 재산인 항공마일리지를 일방적으로 소멸하도록 한 것은 명백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다"며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쓸 수 있도록 바꿔주거나 우선 면세점 등에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며 "합쳐서 시장점유율 90%가 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임의로 약관을 개정해 항공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한항공은 2008년 7월, 아시아나항공은 같은 해 10월 이후 적립된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해, 올해까지만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항공 업계 관계자는 "이미 2011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마일리지 이용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약관에 대해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