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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본에서 대규모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3천억 원대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사업가 김모 씨에 대한 독일 법원의 재판이 국내에서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2단독은 김 씨 사건의 증인 2명에 대한 심문 절차를 오늘 진행했으며, 오는 20일 4명을 더 심문할 예정입니다. 이번 재판은 김 씨 사건의 증인인 독일인들이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사정을 감안해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따라 국내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관련법은 사법공조를 맺은 국가의 요청이 있으면, 국내 법원과 검찰이 해당국의 법원과 검찰을 대신해 사법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외사부가 독일 검찰을 대신해 증인을 심문했으며, 독일의 판사와 검사, 변호인은 방청석에서 증인 심문을 지켜봤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5년 본 시정부와 컨퍼런스 센터와 호텔을 건설해 30년 동안 운영하는 장기 용역계약을 맺었지만, 금융위기로 프로젝트에 실패해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