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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나 전화판매 등을 통해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중 상당수가 일정 기간내에 자유롭게 반품을 할 수 있는 권리인 '청약철회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집계에서, 물건을 구입한 뒤 업체측에서 반품을 거부했다며 피해를 호소한 사례가 만8백여건이나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사례 가운데는 전화판매가 58%로 가장 많았고, 방문판매와 노상판매가 각각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전체 피해자 가운데 절반 정도는 반품을 원할 때 업체로부터 위약금을 강요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보원은 방문판매의 경우 14일 이내에 할부거래와 전자상거래는 7일 이내에 위약금 없이 반품할 수 있다며 충동구매로 물건을 구입했더라도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청약철회권을 적극 행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