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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무원들의 금품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받은 돈의 최대 5배까지 부가금을 물리는 징계부가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에서 오히려 이 징계부가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문서를 위조해 52억여 원을 횡령한 세무 공무원 정 모씨.

파면 조치되고 별도로 징계 부가금 18억원도 부과받았습니다.

직무 관련자들에게 120만 원을 받은 경찰청 한 모 사무관도 정직 1개월에 징계부가금 120여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공무원이 금품 수수 등으로 징계받을 경우 부당이익의 최대 5배까지 물리는 징계부가금은 지난 2010년 17억 3천만 원에서 2012년 33억 6천만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부처별로는 국세청이 24억 원으로 액수가 가장 많았고 부과건수는 경찰이 많았습니다.

1인당 평균 부과액은 검찰이 1억 3천만 원으로 으뜸이었습니다.

비리를 단속해야 할 사정기관에서 오히려 더 많은 금품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특히 경찰의 경우 지난해 부가금 대비 징수율이 5%대에 그칠 정도로 관리도 엉망입니다.

<인터뷰> 정용기(국회 안전행정위원) : "이 징계부과금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 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선 이른바 힘있는 기관일수록 더욱 엄격한 자정노력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