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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법 민사 51부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와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가 각각 대선후보 토론회 초청 기준이 불합리하다며 KBS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방송토론회는 그 중요성이 상당하고 여러 변수가 남아있는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토론회 초청 대상자를 최근 여론조사 결과 평균지지율 10% 이상인 후보로만 한정한 것은 정당성을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유권자들의 상당한 관심이 쏠린 이번 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후보자는 자신의 정책과 신념을 홍보하고 유권자들을 설득할 기회를 잃는 만큼 선거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와 MBC는 내일과 모레로 예정됐던 합동 토론회 방송 날짜를 일단 연기했으며,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할 방침입니다.
KBS와 MBC는 최근 시행된 여론 조사에서 평균지지율 10% 이상인 정동영, 이명박, 이회창 세 대선 후보만을 초청해 합동 토론회를 열 예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