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가점제 청약 아파트, 예비당첨자도 가점제로 선정 논의 중”_람바리 카지노 개장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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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예비입주자 수가 미달할 경우 순번을 추첨으로 정하도록 한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점제 청약 대상은 예비입주자도 가점 순으로 선정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비입주자는 정당한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때를 대비해 예비로 순번을 정해 뽑아두고 미계약이 발생하면 순서대로 계약 기회를 부여합니다.

국토부는 지난 5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을 전체 공급물량의 80%에서 500%(5배수)로 확대했습니다. 당첨자 100%와 예비당첨자 500%를 합쳐 주택형마다 최소 6대 1의 경쟁률이 나와야 예비입주자 미달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달 말 청약한 서울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의 경우 전용 84㎡ A형과 176㎡의 해당 지역 1순위 경쟁률이 각각 5.19대 1, 5대 1에 그쳐 예비입주자 5배수 기준에 미달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금융결제원과 롯데건설 측은 기타지역 1순위 청약자를 대상으로 예비입주자를 추가 모집하면서 해당 지역의 예비입주자 수가 5배수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추첨제로, 기타지역 신청자는 5배수를 초과했다며 가점제로 당첨자 순번을 정했습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청약자가 예비입주자 수를 충족하면 가점으로, 예비입주자 수에 미달하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가점이 높은데도 순번에서 밀린 예비당첨자들의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조만간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예비당첨자 선정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통상 6대 1 이상의 경쟁률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발생한 적이 거의 없었다"며 "가점제 청약 대상은 예비당첨자도 가점 순으로 선정하도록 제도를 바꾸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민영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는 100% 가점제로, 전용 85㎡ 초과는 가점제 50%, 추점제 50%로 당첨자를 가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