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 설치해 달라” 아파트 입구 가로막은 50대 기소_도박 악당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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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데 불만을 품고 아파트 입구를 차량으로 가로막은 50대 남성이 기소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일반 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56살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A 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요구한 전기차 충전시설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부결되자 아파트 입구를 이틀에 걸쳐 6시간 동안 가로막아 차량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전기차를 소유하지는 않았으며, 전기차 충전시설이 갖춰지면 차량을 구입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