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자 노동3권·4대보험 보장해야” _팬더 내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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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특수형태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4대보험 등 사회보장제도가 적용되도록 관련 법률을 제개정할 것을 국회의장과 노동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은 실제적으로는 종속관계에 있으면서도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다양한 인권침해에 노출되고 있어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