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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만약 국민투표가 실시될 경우 사실상 대통령선거를 다시 한 번 치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절차와 비용은 어느 정도 드는지 엄경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대로 재신임 국민투표가 12월 15일 실시될 경우 대통령은 투표 18일 전인 11월 27일까지 국민투표일을 공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민투표 찬반운동은 대통령이 국민투표일을 공고한 날부터 투표 전날까지 최소 18일간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공고를 빨리 할 경우 그만큼 찬반 운동기간이 길어지지만 과열될 우려가 있어 가능성은 낮습니다. 국민투표 찬반 운동 방식은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연설 각각 3번씩, 그리고 방송사가 주관하는 120분 이내의 대담이나 연설을 통해 찬반의견을 피력할 수 있습니다. 시구별 정당 연설회도 세 번까지 할 수 있고 찬반 의견을 담은 소인쇄물을 배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찬반 운동은 공무원 등을 제외하고 당원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어 훨씬 범위가 넓어집니다. 국고에서 들어가는 선거 비용은 지난 대선 때 투개표 관리에 쓰인 8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선관위는 보고 있습니다. 총선이나 대선과 다르기는 하지만 각 정당도 여론을 잡기 위해 적지 않은 비용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후보간 대결만 없을 뿐 사실상 대통령선거를 다시 한 번 치르는 절차를 밟게 되는 셈입니다. KBS뉴스 엄경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