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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있는 일부 약국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의약품조차 약값 전액을 환자로부터 받아챙겼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253곳 가운데 지난해부터 올 5월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단 한 건도 급여청구를 하지 않은 약국이 84곳, 33%에 달했습니다. 이들 약국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 약값을 대는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을 공급받아 팔고 있었습니다. 통상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약값의 70% 정도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나머지 30%가량만 환자가 냅니다. 최 의원은 약국 측이 약값을 모두 환자에게 물리면서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 부당행위에 대해 조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