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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유공자를 위한 기본 연금이 새해부터 인상되고 전상수당과 미망인 수당이 새로 생깁니다. 한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준엽 기자 :

국가보훈처가 대통령의 국가유공자 대우개선 특별지시에 따라 오늘 확정 발표한 새해 보훈부문 추진 안은 먼저 17만5천 가구 보훈대상자에 매달 지급되는 기본연금을 새해부터 현행 25만원에서 27만4천원으로 9.6% 인상시켰습니다.

이같은 보훈 기본연금 인상과 함께 2개의 수당이 신설돼서 6.25나 월남전 참전 상의자 3만천 명에게 월 7천원의 전상수당이 새로 지급되고 부인만 있는 3만2천여 가구에게 월 8천원의 미망인 수당혜택이 주어집니다.

보훈처는 이와 함께 미혼인 자식이 전사했을 때 부모가 받는 노령부가 연금의 지급대상 연령을 현재의 70세에서 65세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김형식 (보훈처 기획관리실장) :

모든 국가유공자가 긍지를 가지고 명예롭고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립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특히 대상자의 고령화에 따른 복지시책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 보호자와 간병인이 꼭 따라 붙어야 하는 1,2급 중상위 자에게 지급되는 간호수당도 최고 60%까지 인상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가의 생활지원을 받아야 할 보훈가족이 백만 명에 이릅니다.

특히 이들 국가 유공자들의 연령도 오는 96년에는 60세 이상의 노령 대상자가 62%를 차지할 것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이들에 대한 생활지원과 복지시책 마련이 국가 보훈부분의 주요현안으로 등장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