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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회계 담당 공무원들이 350억 여원의 국가예산을 횡령하거나 부당 지급했지만 국고로 환수된 금액은 2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정현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2005년 1월부터 2010년 7월 사이 회계부정을 저지른 공무원들에 대한 67건의 변상 판정을 통해 350억 3천 8백만원을 변상하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실제 국고로 환수된 금액은 지난 7월말 현재 26억원에 불과했고, 324억 3천8백만원은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변상 판정이란 공무원이 범죄 행위로 국고에 손실을 끼쳤을 때, 국가가 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고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