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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소액을 빌려준 뒤 고금리의 이자를 받아내는 등의 불법사금융에 대해 조치하겠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추석 맞이 나눔 활동을 위해 방문한 서울 양천구 신영 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 원장은 명절 기간 성행하는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묻자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불법사금융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국민들에 경고를 드리고자 명절 전에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불법 (주식) 리딩방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조사·검사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특정 포털을 중심으로 리딩방이 활동을 하는 점 등에 대해 금감원이 어떤 입장을 낼 수 있을지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공개된 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공시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이 원장은 향후 개선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클릭 몇 번만으로 중복 신청이 가능한데, 이 때문에 비대면 신청이 활성화된 은행일수록 신청 건수가 급증해 수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금융권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 원장은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있고, 관련해 금융권과 은행권과 상의 중”이라면서 “다음 공시, 혹은 그 전에라도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