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입주민, 기준 초과 고가 수입차 69대 보유”_책 포커 텍사스 홀드 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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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입차가 모두 510대이고, 이 중 고가차량 등록제한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차량도 69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LH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월 임대료 최저 5만 원인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들이 보유한 자동차 중 고가차량 등록제한 기준 금액인 2,499만 원을 초과하는 차량이 69대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LH 규정상 영구임대주택 입주 예정자가 고가차량 등록제한 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면 입주가 거부됩니다.

기존 임차인이 임차 기간에 고가차량을 보유했을 때는 1회에 한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지만, 재계약기간 동안 차량을 처분하지 못했을 경우 역시 계약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