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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분양권을 샀다가 계약금을 날린 피해자가 속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7일(오늘) 인천 송도의 한 신축아파트 분양대행사에서 분양권을 샀다가 계약금 1억 5천만 원을 날렸다는 피해자들의 신고로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모두 5명으로, 지난 9월부터 11월 사이 이 아파트 대행사를 찾았다가 "회사 보유분 분양권을 싸게 주겠다"는 아파트 대행사 직원의 말을 믿고 계약금으로 3천만 원씩 냈다.

경찰은 "이 아파트 분양권은 5천~6천만 원 정도인데, 대행사는 '3천만 원만 주면 분양권을 넘기겠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대행사 직원 50대 A 씨의 행적을 좇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현재 연락을 끊고 종적을 감춘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