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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황사 발생 시 야외에서 조리·판매되는 길거리 식품이나 포장마차 이용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식약청은 길거리 식품과 포장마차의 경우 외부 공기를 차단하는 밀폐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황사에 오염되기 쉽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청은 또 황사에 노출된 채소나 과일의 경우 충분하게 씻은 뒤 섭취해야 황사로 인한 2차 오염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이같은 황사대비 식품안전관리 요령을 마련해 각 지자체와 식품 관련 업소 등에 배포하고 대국민 홍보를 벌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