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 징계도 ‘학폭 판박이?’…집행정지 받고 ‘무징계’ 전역_브라질 포커를 잘하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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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적절한 처신으로 정직 3개월 중징계를 받은 군 검사가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임기를 다 채운 뒤 아무런 불이익 없이 전역한 사실이 KBS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시간끌기 소송'을 벌이는 학교폭력 사건과 판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년 전 육군 모 부대에서 군 검사로 복무하던 A 씨.

숙소에서 동료들과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 여성 장교 B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시 규정 위반 의혹으로 징계 위기에 처해있던 B 씨에게 A 검사는 "징계위원회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 줄 수 있다", "술 한 잔 하면서 얘기하자"며 숙소로 오라고 했습니다.

B 씨가 거절하자 "도와주고 싶다. 부대 앞에서 만나자"고 거듭 제안했습니다.

한 달 전에는 자신과 차량 접촉 사고를 낸 부사관을 만나기 위해서 '군 검사' 지위를 이용해 소속 부대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육군은 A 씨에게 정직 3개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일반 장교보다 더 공익성이 요구되는 군 검사가 직위를 이용한 비위 행위를 연속적으로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그러나 "만취 상태의 작은 과실"이었고 "순수하게 도움을 주려던 거"라며 징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징계는 일단 정지됐고 그 사이 A 씨는 3년 임기를 다 채우고 무사 전역했습니다.

[박상수/변호사 : "정직 3개월이다 하면 이제 전역 기간이 늦춰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그게 효력이 전혀 없어집니다. 바로 전역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육군 측은 "당시 법원 결정에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불복' 절차를 밟으며 징계 없이 전역한 군 법무관은 3년 전에도 또 있었던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시간끌기 식' 소송으로 처벌 등을 피해가는 '학교 폭력'과도 닮은꼴입니다.

A 씨는 전역과 동시에 소송 필요성이 없어지자 소를 취하했는데, 이후 '변호사 등록' 심사에서 이런 사실이 적발돼 등록이 미뤄진 상탭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 김경민/영상편집:김지영/그래픽:고석훈 박미주 이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