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학 탈법·비리, 허술한 관리감독 탓”_무료 온라인 빙고 만들기_krvip

감사원 “대학 탈법·비리, 허술한 관리감독 탓”_슬롯 포르투갈어로 의미_krvip

감사원이 3일 공개한 대학재정 운용 투명성 점검 결과 일부 대학 이사장 등이 횡령을 비롯한 각종 탈법ㆍ비리를 저지른 데는 교육 당국의 허술한 관리ㆍ감독도 원인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비 150억여원을 횡령했다 적발된 충북의 모 학교법인 이사장 A씨는 이미 지난 2002년 대학 교비 70억여원을 횡령한 전력이 있었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2003년 횡령 사실이 적발된 A씨와 배우자(이사)의 임원 취임을 취소하지 않은 채 내버려뒀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되면 향후 2년간 학교법인 임원이나 학교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 교과부는 다음해에는 한발 더 나아가 A씨가 횡령액을 변제하지도 않았는데 갚은 것으로 인정했고, 심지어 2008년 횡령액을 갚지도 않은 A씨가 다시 이사장에 취임하는 것도 승인했다. 결국 A씨는 이사장에 복귀한 뒤 부인, 자녀 등과 함께 2년간 교비 150억여원을 횡령했다. 횡령 사실을 숨기려고 법인 내 한 학교의 횡령액으로 다른 학교의 횡령액을 갚는 등 속칭 `돌려막기' 수법을 쓰기도 했다. 교육 당국의 관리ㆍ감독 소홀 때문에 수년간 학교를 `개인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 B법인(유치원) 이사장 일가는 2005∼2007년 법인의 기본재산 임대료 수입 2억9천만원을 빼돌렸다. 관할 시교육청은 2007년 9월 감사를 통해 이들의 횡령 사실을 적발했지만 임원취임 취소나 고발 없이 의원면직 선에서 사건을 무마했다. 이사장 일가는 감사 이후 임대료 수입 5천만원을 더 횡령했다. 2008년에는 사재 출연 등 개인 부담 없이 100억원 상당의 B법인 재산을 증여해 전 설립자의 횡령으로 관선이사가 파견돼 있던 C법인을 인수했다. 교과부는 공익법인 재산 증여만으로 다른 학교법인을 인수하거나 공익법인 재산으로 제3자의 횡령액을 변제할 수 없는데도 C법인의 횡령액 변제가 시급하다며 이들의 인수를 승인했다. 교과부 감사관실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지만 무시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한 교과부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 시효가 지나 징계 요구 대신 인사상 책임을 묻도록 통보했다"며 "당시 제대로 처리했다면 이사장 일가의 `돈벌이'에 학교가 악용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 소속 직원들의 각종 뇌물 수수 등도 적발됐다. 교과부 D국장은 지방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인사 등을 총괄하면서 부하 직원들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400만원을 받았다. `대외 활동비'가 필요하다며 부하 직원들에게 금품을 요구해 200만원을 받아 냈다. D국장에게 금품을 준 모 사무관은 대학 시설공사 담당 업체에 돈을 요구, 180만원을 받았고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업체 관계자 명의로 등록된 시가 2천400만원 상당의 고급 승용차를 받아 사용하기도 했다. 이밖에 교과부 한 서기관은 사무관 시절 국가보조금으로 비자금 11억원을 조성한 모 대학 산학협력단 측으로부터 골프장 이용료, 유흥비 등으로 수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