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건설 특별법 국회 제출 _사랑 사랑 베트 스윙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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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택지 확보 기간을 3년에서 2년 정도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 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김학송 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58명이 국민임대 주택 특별법을 공동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지구 지정과 개발 계획, 실시 계획 등 3단계로 이뤄지는 택지 확보 절차를 30만평 미만의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해서는 2단계로 간소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11만 가구에 이르는 부도 난 공공임대주택을 사들여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근거를 마련하고 다세대.다가구 주택도 국민임대주택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와 함께 국민임대주택 건설이 지역 주민 반대 등으로 지연될 경우에 대비해, 광역자치단체장이 행사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 권한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건설교통부 장관이 직접 행사하도록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