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통보 늦은 만큼 퇴직금 지급해야” _보너스 무료 포커 스타 샐러드 예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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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 19 민사단독은 사고 발생 10년이 지난 뒤에야 당연 퇴직 통보를 받은 50살 박 모씨가 대구 동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박 씨에게 10년 동안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구 동구청 기능직 직원으로 일했던 박씨는 뺑소니 사고로 지난 97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돼 공무원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됐지만 10년 후인 지난해에야 이를 통보받고 이 기간에 발생한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