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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무부 장관의 이같은 수사 지휘는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어서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 배경에 궁금증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도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천정배 장관은 취임한 지 한달을 조금 넘긴 지난 8월, 필요할 경우 검찰 수사를 직접 지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김종빈 검찰 총장은 불편한 심기를 역력히 드러냈습니다. <인터뷰>김종빈(검찰총장(지난 8월 19일)) : "검찰 총장도 장관이 지휘한다고 해서 비합리적인 부분을 승복할 이유는 없다." 현행 검찰청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검찰 총장을 지휘할 수 있게 돼있지만 실제로 지휘권을 공식적으로 발동한 적이 헌정 이후 단 한차례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천 장관이 어제 지휘권 발동을 함으로써 검찰 내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소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해 온 천 장관이 이번 기회에 소신을 관철하려고 한다는 분석과 검찰에 대한 지휘권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하겠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의 반응은 양분됐습니다. <인터뷰>하창우(대한 변협 공보이사) : "검찰의 정치적 외풍을 보호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 독립을 해치는 이런 지휘는 매우 부적절" <인터뷰>장주영(민변) : "경찰에도 순수히 응했고 도주, 증거 인멸 우려가 없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는 당연" 일단 김종빈 검찰총장은 천 장관의 지휘에 대해 입장을 유보했습니다 그러나, 천 장관이 강 교수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정할 때도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 총장이 장관의 지휘를 수용하지 못하면 사퇴함으로써 조직을 보호하는 것이 일종의 불문율이어서 김종빈 총장의 향후 대응이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