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물포’ 용산 철거 용역업체 간부에 징역 구형 _포키의 축구 경기_krvip
지난 1월 용산 철거민들의 농성 현장에 물포를 쏜 혐의로 기소된 철거 용역업체 간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심리로 열린 오늘 공판에서 검찰은 용역업체 본부장 허모 씨에게 징역 1년, 같은 업체 직원 정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허 씨 등은 오늘 공판에서 "농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경찰이 살수하지 않아 물포를 발사했고, 근처에 있던 경찰도 제지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허 씨 등의 변호인은 당시 건물의 철거와 관리를 담당한 업체의 직원으로서 농성자의 불법행위를 막으려고 한 일이기 때문에 위법한 행동이 아니라고 변론했습니다.
허 씨 등은 지난 1월 19일 오전 용산 철거민 농성 현장을 향해 2시간에 걸쳐 소방 호스로 물포를 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