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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이 고시됨에 따라 작년 10월 이후 약 8개월동안 중단됐던 미국 쇠고기에 대한 수입과 검역이 재개된다. LA갈비 등 뼈있는 미국산 쇠고기와 내장 등 부산물의 경우 2003년 12월 이후 4년 반만에 다시 들어올 수 있게 됐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9일 과천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의 내용을 확정하고 고시를 의뢰했다고 발표했다. 고시 의뢰는 행정안전부에 농식품부 장관 명의의 고시를 관보에 올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의뢰일로부터 고시가 실제로 관보에 실려 공포되기까지는 보통 2~3일이 걸린다. 최종적으로 고시가 발효되는 것은 관보 게재 시점이므로, 이날 의뢰가 이뤄질 경우 새로운 수입조건에 따른 검역은 다음주 초부터 가능하다. 고시 공포와 함께 실제 검역도 바로 재개될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등뼈 발견에 따른 검역 중단 조치 이후 발이 묶인 5천300여t의 미국산 쇠고기가 검역을 기다리고 있다. 새 고시에는 지난달 18일 끝난 한미 쇠고기 협상과 이후 추가 협의에서 양국이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이 담겨있다. 이 조건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30개월미만 소의 편도와 소장끝, 30개월 이상 소의 편도.소장끝.뇌.눈.척수.머리뼈.척추(등뼈) 등 광우병위험물질(SRM)을 빼고는 미국산 쇠고기의 모든 부위가 수입될 수 있다. 정 장관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수입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문화했고, 특정위험물질 기준을 미국 내수용과 동일하게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검역 강화 방안으로 ▲ 내장.혀 등 조직검사(SRM 혼입 방지) ▲ 미국 현지 검역관 상주 및 현지 작업장 정기 점검 ▲ 월령 미상 SRM 발견시 수입건 전량반송 등을 제시했다. 모든 음식점에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쇠고기 원산지 단속 전담팀도 가동하기로 했다. 축산업 지원 대책으로는 ▲ 송아지가격안정제 기준가 현행 155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상향 ▲ 사료자금 융자 규모 1조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확대, 이자율 3%에서 1%로 인하 ▲ 품질고급화 장려금 기준 개선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한우의 품질.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주저앉는 소(downer)' 등 비정상소의 도축을 철저히 제한하고, 하반기 중 동물성사료도 전면 금지하는 등 광우병 예방.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오는 2010년 국제수역사무국(OIE)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획득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