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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대 후 정신질환이 생겼더라도 가족력이 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여운국 부장판사)는 30일 방위병으로 복무하다 정신분열증이 발병해 소집해제된 한모(46)씨가 익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대상 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신질환 가족력이 있는 원고가 고등학교 때부터 잠을 잘 못잤고 엉뚱한 행동을 하는 등 산만한 모습을 보여왔으며 군 복무 중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정신병은 체질적.유전적 원인 때문에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방위병으로 근무하던 부대가 통상적인 부대와 비교해 병사들이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곳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군 복무로 인해 정신병이 생겼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병이 악화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1984년 4월 육군 방위병으로 소집된 한씨는 정신질환으로 군 복무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고 같은 해 9월 소집해제됐다. 한씨는 2001년 7월 "군 복무 중 잦은 구타와 가혹행위 때문에 정신분열증과 정신분열형 성격장애가 생겼다"며 익산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