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소형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 도입 5년 유예”_금융 베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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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금융 당국이 중소형 상장사에 대해 연결 내부회계 도입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1일) 이 같은 내용의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새로운 회계제도가 도입되고 5년 동안 회계투명성을 제고했다는 평가와 기업의 감사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했다는 시각이 공존하며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새 회계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자산이 2조원 미만인 중소형 상장사에 대해서는 연결 내부회계 도입을 5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계 처리를 사전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르도록 하는 내부 통제 시스템입니다.

금융당국은 경영실적 악화 등의 사유를 고려해 자산 규모 2조원 미만인 상장사에 대해 올해 사업연도(2024년)부터 시행되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도입을 2029년까지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산이 2조원 이상인 상장사는 자본시장과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이 큰 데다, 대부분 도입 준비를 마쳤다는 점을 고려해 계획대로 올해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자산이 1,000~5,000억 원인 중소 비상장 회사가 상장하는 경우에는 비용 부담을 고려해 내부회계 관리제도 외부 감사를 3년동안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인 지정 사유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현재 27개인 감사인 지정 사유 가운데 회계부정과 관련성이 낮거나 내용이 중복되는 등의 16개 사유는 폐지·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회계부정 위험과 관계 없이 상장사와 대형 비상장회사가 6년동안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그 후 3년동안 정부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주기적 지정의 경우 당분간 현행 방침을 유지합니다.

표준감사시간 적용도 유연화합니다.

현재는 3년에 1번씩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를 통해 그 시기를 재조정하고 있는데, 표준감사시간이 법정 최소 감사시간이 아님에도 일부 지정 감사인들이 기계적으로 표준 감사 시간을 적용한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표준감사시간이 강행 규범인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관련 조항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