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EU FTA 관련법 처리_바이샤 포커 마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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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한ㆍEU FTA 관련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오늘 처리된 한ㆍEU FTA 관련 법안은 FTA 이행과 지원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관세특례법 개정안 등입니다. 일명 SSM법이라고도 불리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중소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 SSM의 입점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 법안의 일몰 시한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습니다. 관세특례법 개정안은 일정 물량을 초과해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해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회는 이와 함께 해병대의 인사와 예산을 1973년 해군에 통합되기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고 해병대의 주 임무를 상륙작전으로 규정한 국군조직법과 군인사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