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500m 거리에 들어선 본사 직영점…법원 “정신적 위자료 물어내야”_텔레세나에서 몇십까지 이겼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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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본사 직영점을 만들어 상권을 침해한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맹점주였던 A 씨가 가맹본부 대표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본부 대표가 가맹점주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2년 가맹계약을 맺고 부산광역시 센텀시티역 인근에서 한 중고명품 소매업 가맹점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6년 9월 A 씨의 매장과 도보로 5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본사 직영점이 들어섰습니다.

4층 건물 전체를 매장으로 해 A 씨의 가맹점보다 10배 이상 큰 규모였고, 본사차원에서 대대적인 홍보 활동도 펼쳤습니다.

A 씨는 3개월만인 같은해 12월 재계약을 포기했고, 같은 상권에 직영점이 들어서 막대한 손해를 입고 문을 닫게 됐다고 주장하며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가맹점과 직영점이 얼마 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봤을때 소비자의 접근성 차이가 크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영업 이익이 침해됐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본사 직영점과 가맹점이 인접해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소비자로서는 규모가 더 크고 다양한 상품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본점을 더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매출감소가 수치로 확인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A 씨가 직영점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B 씨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가맹금을 반환하고 인테리어 비용도 물어내야 한다는 등의 A 씨의 다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