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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정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WTO 협정 위반임을 입증할 수 있다는거죠.

특히 WTO 규범인 GATT, 즉 관세무역일반협정의 3개 조항에서 일본이 위반했고 이 지점을 우리 정부 대표는 집중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WTO 제소를 통해 승소하려면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시간의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일본은 수출 규제가 "WTO가 인정하는 예외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합니다.

WTO의 법규인 GATT 20조, 21조는 '법 준수를 위한 조치'와 '안보 조치' 를 예외로 두는데, 이걸 근거로 든겁니다.

[노가미 고타로/일본 관방 부장관/11일 : "WTO가 인정하는 안전보장을 위한 수출관리제도의 적절한 운영에 필요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설득력은 떨어집니다.

WTO가 안보 예외를 인정한 것은 단 한번뿐, 그 때도 구체적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본은 아무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민/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왜 이 나라에 대해서만 제한해야 되는지가 구체적으로 소명이 돼야 그 경우에 21조 국가안보 예외 조항이 성공적으로 원용될 수 있다..."]

반면, GATT 11조 '수량제한 금지' 규정은 일본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중요한 카드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로 실제 수출 지연이나 감소가 있었다는 걸 입증하는게 중요합니다.

다음 카드는 GATT 1조의 '차별 금지' 이유를 제대로 제시하지도 않고 우리나라만 차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10조 3항, '일관되고 공평하고 합리적이여야 하는 의무' 위반입니다.

허가를 언제까지 미룰지, 예측가능성이 문제입니다.

[이천기/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특정 국가로의 수출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과도한 신청서류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GATT 10조 3항 a호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WTO 회원국을 설득해도 수출규제 철회와 같은 실효를 거두려면 제소를 거쳐야 합니다.

일본과 수산물 분쟁에서 승소까지 걸린 시간은 4년, 이번 건도 2년 이상 걸릴 전망입니다.

철저한 제소 준비와 함께 국제 여론전과 협상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