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옵티머스펀드 사태’ NH투자증권·하나은행에 업무 일부정지_포커 코스 완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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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해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은행인 하나은행에 대해 금융당국의 제재가 확정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기관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과태료 51억 7,280만 원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NH투자증권이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당권유 금지, 설명내용 확인 의무, 투자광고 절차 등을 어겨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NH투자증권의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는 3개월간 정지됩니다.

수탁은행인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보관, 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 간 거래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3개월간 업무 일부 정지 조치가 의결됐습니다.

정지 대상은 일반 사모펀드 재산의 신규 수탁 업무입니다.

한편,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등 관련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금융위는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및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