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농림지역에 골프장 지어 부당이득”_브라질이 카메룬을 이길 기회_krvip

감사원 “농림지역에 골프장 지어 부당이득”_모텔 빙고 페레이라 바레토_krvip

골프장 사업자들이 골프장을 만들 수 없는 농림지의 용도를 바꿔 골프장을 짓고 400억 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토지 관련 인허가 실태 점검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부당하게 인허가를 내준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경기도 파주의 농림 지역를 골프장을 지을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달라는 업체 2곳의 신청을 파주시청과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받아들여, 이후 땅값 상승으로 두 업체가 각각 259억 원과 169억 원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원은 경기도 용인시의 경우 부동산 소유권을 명의 신탁하거나 장기간 등기하지 않았을 때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데도 과징금 145억여 원을 물리지 않은 사실도 적발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산림청 공무원이 경기도 파주의 보전산지 천 150㏊에 대한 해제 요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받아들여 토지 소유자들이 특혜를 봤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