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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청이 국유지 일부가 포함된 땅에 모텔 허가를 내줘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청은 지난 1월 광주시 화정동 46살 이모 씨가 광산구 송정동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모텔을 짓겠다고 낸 건축허가를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지난 5월 설계변경을 하면서 국유지 20제곱미터를 무단으로 포함시켰으나 광산구청이 허가를 내줬습니다. 광산구청은 설계변경 과정에 제출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못해 승인이 났다며 지난 13일과 18일 두차례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