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넙치, 전복에 이어 조피볼락양식도 자연재해 보험 대상에 포함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달부터 '조피볼락 양식보험'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대상은 해상가두리 조피볼락과 그 양식시설물이며, 보장하는 자연재해는 태풍과 강풍, 해일, 풍랑과 호우, 홍수, 대설과 동해, 적조 등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2월까지이고 필요시 연장됩니다. 사업대상지역은 조피볼락 주요산지인 전남 순천ㆍ여수 등 제6권역과 경남 사천ㆍ통영 등 제7권역입니다. 보험료는 주계약 3억 원과 시설물특약 1억 원 등 4억 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경우 계약자 부담은 200만 원 내외라고 농식품부는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