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호 전 국립무용단장 항소심서도 실형 _방수 포커 데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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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오늘 제자를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국수호 전 국립무용단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1심의 징역 3년보다 형을 낮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때 국씨가 대학에서 자신으로부터 강의를 받는 제자들을 성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오히려 무고로 제자들을 고소하는 등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씨가 국립무용단 단장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를 참작해 형량을 1년으로 줄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수호씨는 무용과 제자 김모 씨등에게 동성애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99년 10월 1심 재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무고죄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었으나 이후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