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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국내 대학 교수들이 외국 대학의 교수직을, 외국 대학 교수는 국내 대학 교수직을 각각 겸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교수 신규 채용 때 시간강사 등으로 일한 경력도 최고 100%까지 인정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부터 추진한 대학 자율화 2단계 조치의 하나로 일정 기준에 따라 국내 대학 교수가 외국 대학에서 겸직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내 대학 교수의 외국 대학 겸직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어 사실상 겸직이 금지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외국 대학으로부터 공동연구 등의 목적으로 일정 기간 초빙 요청을 받아도 국내 대학 교수직을 그만두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었고, 반대로 외국 대학의 교수가 국내 대학에 오는 것도 힘들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우수한 외국 교수들을 유치하려고 해도 소속된 대학을 아예 그만두고 와야 해 어려움이 많았다. 이 때문에 그동안 겸직 허용 규정을 만들어달라는 대학 및 연구자들의 민원이 쇄도했다"고 말했다.

교육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면 대학의 장이 대학인사위원회 심의를 열어 소속 교원의 외국 대학 겸직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대학인사위원회는 결정 과정에서 겸직 허가의 필요성, 허가 기간의 적절성, 허가 대상 외국 대학의 적합성 등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관계자는 "임용령 개정으로 국내외 대학 교수들 간 연구 교류가 훨씬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과부는 또 교수를 신규 채용할 때 교과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기관, 시설에서 연구나 직무에 종사한 실적을 최고 100%까지 인정해 경력을 환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도 입법예고했다.

지금은 이러한 경력이 최고 70%까지만 인정되고 있으나 100%까지 높여주면 교수 채용 시 시간강사 등으로 활동한 실적을 그만큼 많이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고 교과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