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마초 흡연’ 빅뱅 탑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구형_최소 베팅 금액은 얼마입니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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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탑에게 집행유예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심리로 오늘(29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탑, 본명 최승현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구형 사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대마 액을 전자담배에 넣어 피운 것은 일관되게 부인했던 최 씨는 오늘 재판에서는 두 차례의 전자담배 흡연을 인정했다.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했다"며 "어떤 처벌도 달게 받고, 남은 인생의 교훈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여성 연습생 한 모 씨와 함께 수차례에 걸쳐 대마초와 대마 액상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는 다음 달 2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