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부담 결정시 ⅔ 이상 찬성해야” _일본-크로아티아 경기 누가 승리했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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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반포자이 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이 반포주공3단지 조합원 2천여명에게 일반분양 예상 수익금을 돌려줘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1부는 박 모씨 등 조합원 2명이 '반포주공 3단지 재건축 주택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2005년 2월에 열린 관리처분총회는 재적조합원 2천5백16 명 중 천3백78 명의 동의만 받았기 때문에 재적인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옛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원의 비용분담을 증가시키는 정관 변경에 대해서는 조합원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반포주공 3단지 재건축과정에서 GS건설은 조합 측과 일반 분양아파트의 예상분양 수익금 10% 초과분을 조합원들에게 배분하고, 정책변경 등의 사유 외에는 시공사 책임으로 사업을 수행한다는 등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GS건설은 정부정책이 변경돼 사업비가 증가했다며 재건축조합과 본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는 10% 초과분을 배분하지 않는 대신 조합원들의 무상지분 권리금액을 높이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고, 조합 측은 2005년 2월 총회를 개최해 조합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씨 등 일부 조합원은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의 변동에 관한 총회였는데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