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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으로 대표되는 전자금융업을 악용한 자금세탁 범죄를 막기 위해 감독 당국이 점검에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5일) 전자금융업권의 자금세탁 위험요인과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전자금융업자 20곳에 대한 서면 점검과 현장검사 결과, 전자금융업은 회사별 자체망을 이용해 자금의 이동 경로 추적이 어렵고 비대면 거래 방식을 활용해 고객 정보 확인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또 법령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보유 한도 200만 원과 관계없이, 충전과 양도를 반복할 경우 사실상 자금 이체가 제한 없이 가능하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은 2019년 전자금융업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도입됐지만, 점검 결과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IT 업계 기반 업무환경으로 인해 일반 금융업권 대비 자금세탁 방지 업무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자금세탁 방지 업무에 대해 경영진의 인식이 낮고, 전문인력 등이 부족하고, 전반적인 자금세탁 방지 관련 내부통제 기능이 미흡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이 확인된 회사에 대해 경영진의 확약서 제출 등을 통해 실질적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후속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감독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