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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경인·경부고속도로 대심도(지하 40미터 이상)에 건설하는 지하고속도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강화된 안전 기준 마련을 위해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기존에 없는 제한속도 시속 100킬로미터의 지하도로 건설 시 적용할 수 있는 설계 기준을 마련합니다.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설계지침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설계지침 개정안은 터널 높이를 기존 3미터에서 3.5미터 확보하도록 변경됐습니다.

불이 났을 때 출동하는 펌프차, 물탱크차, 구급차 등 대부분의 소방 차량 높이가 3∼3.5미터인 점을 고려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곡선구간 주행 때 터널 벽체나 내부 시설물 등으로 인한 운전자의 시야 제한을 고려해 최소평면 곡선반지름(운전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곡선 반지름값) 기준도 기존 460미터에서 1,525미터로 강화했습니다.

국토부는 지하고속도로 배수시설을 최소 100년 빈도 강수량을 고려해 설계하도록 하고, 지역별 강우 특성에 따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위치정보시스템(GPS) 수신을 위한 시스템 설치 방안,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조명과 벽면 디자인, 터널 진출 위치 안내를 위한 도로전광표지판 설치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지침 개정을 통해 지하고속도로가 국민의 교통안전과 주행 안전성을 보장하는 최적의 지하도로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