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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강원도 정선군민 김모 씨 등 396명이 지난 2002년 태풍 루사가 왔을 때 댐 방류로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 강원도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댐 방류로 전기공급망이 훼손돼 전력 공급이 중단된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전력의 관리 부실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당시 홍수가 500년 만의 최대 강우량으로 비롯된 점을 감안할 때 불가항력적이었던 만큼 피고 측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002년 8월 강원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자 도암댐을 방류하기 시작했고 태풍 루사로 강우가 심해지면서 인근 하천이 범람해 정선군 지역에 2천 300억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