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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인천시 간부 공무원이 검찰에 붙잡혔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인천시 공무원 A(59·4급)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인천경제청 환경녹지과 자원순환팀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2013∼2014년 인천경제청이 발주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내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을 납품한 업체 대표 B씨로부터 천7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한 대기업 건설사가 수주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 공사 때 B씨의 업체가 관련 설비를 납품할 수 있게 도와주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송도국제도시 1·2·3·4·5·7공구에는 53.8㎞의 생활폐기물 지하수송관로가 설치돼 있다.

천465억 원을 들여 건설한 이 시설은 아파트 단지의 각 가정에서 배출한 쓰레기를 땅속에 묻힌 관로를 통해 한데 모아 폐기물 처리시설로 보낸다.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현재 인천시 소속인 A씨는 4급 승진 후 공로연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수수 혐의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혐의는 수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