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신분증에 속아 술·담배 판 사업자에 과징금 유예_식품산업,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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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변조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한 영세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유예하는 방안이 오늘부터 시범 시행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이 술·담배를 사기 위해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선의의 피해를 보는 영세사업자를 구제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판단해 과징금 유예를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과징금 면제는 검찰의 기소 유예나 법원의 선고 유예를 받았을 때 한해 최초 1회만 적용됩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담배를 판매나 대여, 배포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