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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짜 친환경농산물을 유통시키다 적발되면 1년 동안 친환경 인증을 재발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농림부는 소비와 생산이 크게 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육성법을 개정해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업자들은 가짜 친환경농산물을 유통시키다 적발돼 인증이 취소되면 1년 동안 인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친환경농산물 산업의 육성을 위해 종전에는 농산물 생산자와 수입업자에게만 부여하던 친환경 인증을 유통업자에게도 주기로 했고, 친환경 농산물 종류를 현행 4개에서 3개로 축소하고 인증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