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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대한 1심 무죄 선고에 앞서  법원이 검찰에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요청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법원과 검찰이 반박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1심 선고 공판 전  해당 판사와 공판 검사가 만난 사실이 없고,  공소장 변경 요청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남부지법도  검찰에 명시적으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사실은 없다면서,  다만, 재판부가 '공무집행 방해죄' 적용에  법리적 문제점이 있다는 점은  공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지적한 사실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은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전에  담당 판사가 검사를 만난 자리에서  공소장에 적용한 혐의를  공무집행방해가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으로  변경하라는 요청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