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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방위사업과 관련된 비리 혐의로 구속된 현역군인들의 80%가 석방된 것과 관련해 상당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방위사업 비리가 엄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다만, 군사법원의 심리 결과 피고인들이 범죄 사실에 대해 모두 자백했고 따라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군사법원 법 제 135조에 따라 해당 판사가 스스로 판단해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군사법원 법 제 35조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보석을 허가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대변인은 그동안 군사법원이 방산비리 척결을 위해 엄정한 처벌 의지를 밝혀온 만큼 해당 피고인들에 대해 진행중인 재판과정을 잘 지켜볼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앞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지난해 11월 출범한 이후 최근까지 구속했던 현역군인은 모두 5명으로, 이 가운데 4명이 군사법원에서 보석 또는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났지만, 민간인 신분으로 구속된 피의자는 한 명도 석방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