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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비에 대해 직접적인 암 치료가 아니라며 암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이 중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금감원은 지난달 26일에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다가 중단한 뒤, 어제(3일) 이를 속개시켜 삼성생명에 대해 중징계인 ‘기관경고’ 조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금감원은 삼성생명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 견책 등을 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날 제재심에서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다수의 암 환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 환우 모임’은 요양병원 입원비를 요구하는 소송을 벌여왔습니다.

약관상 암 치료를 위해 입원하면 입원비를 지급하기로 돼 있지만, 삼성생명이 요양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삼성생명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관련 없는 장기 요양병원 입원은 ‘직접적인 암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해당 소송에서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해당 요양병원 치료는 암 치료와 직접 연관성이 없어 암 입원비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특정 개인의 사례를 전체 분쟁에 일반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더라고 말기 암이나 잔존 암 등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입원했다면 입원비가 지급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날 제재심 결정을 금감원장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삼성생명은 앞으로 1년 동안 금융당국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자회사 인수가 어려워지고,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게 됩니다.

과태료와 과징금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